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②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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