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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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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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