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한 자료(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보고서, 의견청취 결과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별표3의 ‘선정심사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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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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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