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선정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임ㆍ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나.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다.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ㆍ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ㆍ정책ㆍ경영ㆍ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라.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선정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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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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