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②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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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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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류제6조 ·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제7조 · 신청서류의 보정 등제8조 · 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제9조 · 선정심사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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