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전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