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3조 (선정조건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정조건 이행)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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