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1.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2.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제8조제2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4. 제9조제1항을 "인정심사는 인정심사위원이 별표4의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인정한다."로 하며,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5. 제9조제3항 "공익성 방송분야와"를 "장애인복지 분야와"로 한다.6. 제9조제5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7. 제11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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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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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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