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1.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2.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제8조제2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4. 제9조제1항을 "인정심사는 인정심사위원이 별표4의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인정한다."로 하며,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5. 제9조제3항 "공익성 방송분야와"를 "장애인복지 분야와"로 한다.6. 제9조제5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7. 제11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②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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