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②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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