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전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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