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 (휴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방침은 주40시간 근무제 지침을 적용하여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되, 현업관서는 해당관서의 장이 자율적ㆍ탄력적으로 휴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업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휴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의 다른 근무일은 해당 근무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특정한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체휴무일의 특정요일은 제8조의 근무표 작성 시 미리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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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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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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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