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 (휴식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계속근무 2시간마다 1회 15분내의 휴식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휴식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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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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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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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