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2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속관서의 장은 매 분기별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계획 이외에 따로 연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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