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6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비율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현업관서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휴식시간과는 달리 기본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업관서의 장은 야근근무자, 중ㆍ야근근무자 및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외에 4시간 내에서 수면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수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특명에 의하여 수면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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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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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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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