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별표2] 근무시간표에 의한 근무종류의 1 또는 2 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근무시간표의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또는 직할관서의 장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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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무시간표
[별표 2] 근무시간표 근무시간 근무종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조 근 | 07:00 | 16:00 일 근 | 09:00 | 18:00 중 근 | 13:00 | 22:00 야 근 | 22:00 | 익일 07:00 중·야근 | 13:00 | 익일 07:00 24시간 근무 | 09:00 | 익일 09:0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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