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4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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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별표2] 근무시간표에 의한 근무종류의 1 또는 2 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근무시간표의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별표2] 근무시간표에 의한 근무종류의 1 또는 2 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근무시간표의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또는 직할관서의 장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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