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근무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일시를 정한 근무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과에서 작성토록 하고 이를 복무관리 담당과에 발송하여 조정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근무표는 1개월분을 시행 1주일 전에 작성하여 국내에 게시하고,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근무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지시켜야 한다.
현업관서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전에 관계직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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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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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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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