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 (식사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사시간은 별표 1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에서 주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 등 현업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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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사시간표
[별표 1] 식사시간표 식사별 | 식사시간 점 심 저 녁(교대근무자) | 12:00 ~ 13:00 18:00 ~ 19:0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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