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 (식사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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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사시간은 별표 1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에서 주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 등 현업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사시간은 별표 1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에서 주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 등 현업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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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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