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복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관서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1.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가. 일반관리자 : 인사담당과장나. 과(부서)별 관리자 : 해당 과장(부서장)2. 6급 및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 관서장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일반관리자 : 당해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2. 기타 관리자(제1항 제1호ㆍ제2호)가. 시간외근무 명령의 조정통제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다. 휴일 또는 휴가의 내신라. 기타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