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현업관서: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2. 야간근무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3. 시간외근무 :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4. 주휴일 : 1주일에 1일을 1회로 주는 휴일5. 휴무일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6. 휴식시간 :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나누어 잠깐 쉬는 시간7. 휴게시간 : 제2호 이외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쉬게 하는 시간8. 직원 : 제1호의 현업관서에서 종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1호의 제외관서에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은 포함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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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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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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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