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현업관서: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2. 야간근무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3. 시간외근무 :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4. 주휴일 : 1주일에 1일을 1회로 주는 휴일5. 휴무일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6. 휴식시간 :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나누어 잠깐 쉬는 시간7. 휴게시간 : 제2호 이외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쉬게 하는 시간8. 직원 : 제1호의 현업관서에서 종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1호의 제외관서에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은 포함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