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9조 (주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일근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일요일에 휴일을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현업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직원의 결근, 사무량의 폭주 또는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되어 인원편성상 필요한 때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주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따로이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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