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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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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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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