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전문연구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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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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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