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8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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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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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