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
⑥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⑦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⑧삭제
⑨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
⑩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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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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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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