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삭제
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
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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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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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