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2.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3. 대기환경측정망 추이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5. 그 밖에 대기환경측정망의 과학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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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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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