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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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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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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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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