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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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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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