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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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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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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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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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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