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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