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 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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