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임의 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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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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