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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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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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