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 청원경찰 근로자위원, 공무직 근로자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 청원경찰 근로자위원, 공무직 근로자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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