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신청을 접수하면 고충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고,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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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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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