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를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