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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