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5명으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공무직 근로자를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한다.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2. 운영지원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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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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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