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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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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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