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4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검토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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