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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