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간사는 별도)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고충상담 요청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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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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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