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초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2. 스토킹 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3. 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스토킹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스토킹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스토킹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
원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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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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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