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기술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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