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기술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기술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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