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은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⑦안건 심의 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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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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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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