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은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안건 심의 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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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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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