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9호) 제3조제2항의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훈령 제204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임된 다음 각 호의 기술규제 개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령전수 조사,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과의 일치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2.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사후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를 수집하고 검토에 관한 사항3.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기술규제개혁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4.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인증제도의 조사ㆍ분석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술규제개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