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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