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단, 제1호 중 인증제도 신설과 관련된 법령등 제ㆍ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주요 법령등 제ㆍ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2. 기술규제가 포함된 전부처 법령을 파악하여 현행화하고 기술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검토3. 부처별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일치화 대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에 권고4.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5. 법정 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정비 방안 마련6.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제도, 점검제도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7. 그 밖에 기술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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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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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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