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은 기술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간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