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기술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간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