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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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 및 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 및 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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