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