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