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조사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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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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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