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심의ㆍ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규제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국제 기술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술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기술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1. 행정규제기본법 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3.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4. 그 밖에 기술규제와 관련된 회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